BK21플러스사업에서 국내여비를 지원하기위해서는 국내학술대회 혹은 국내단기강좌, BK21플러스 사업관련 설명회인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외 연구협의 등의 목적은 국내여비 지원이 불가능)
또한 교수님인 경우 출장승인공문에는 지급기관이 반드시 BK21플러스 SW인력양성사업단 간접비로 표기되어있어야합니다.
★ 경북대학교 자체 여비지급 기준(안)←클릭!( 첨부파일다운로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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