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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_참여대학원생
등록일 15/03/24 14:37 작성자 BK관리자 조회수 5965

                                                                                                          BK(두뇌한국)21 플러스 사업 관리 운영 지침

                                                                                                                                                                                                                                                           2014. 2. 13 제정

                                                                                                                                                                                                                                                  2014. 12. 17 일부개정

 

제11조(참여대학원생)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가 지도하는 학생 중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全日制) 대학원생으로서 고용보험, 건강보험, 국민연금 및 산재보험(이하 4대 보험이라 한다.)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참여대학원생이 휴학ㆍ취업ㆍ졸업 등의 사유로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동일 사업단 내에서 이를 대신할 인원을 선정할 수 있다.

② 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여야 한다.

    1. 대학원생 본인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2. 대학원생이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대학원생 가족에 대한 의료 복지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된 사람

    3. 학업을 목적으로 최소 6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연속하여 무급 휴직을 한 사람

    4. 주말에 한하여 생계형 단시간 근로를 한 사람

 

③ 제2항에 따른 예외사항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사업단의 장이 해당 대학원생에 대한 예외사항 내용, 예외사항 적용기간, 증빙자료 및 확인서 등을 구비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소명하여야 한다.

만약 소명을 하지 않거나 소명이 불충분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대학원생을 참여대학원생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④ 참여대학원생은 BK21 플러스 사업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⑤ 참여대학원생은 주 40시간 이상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이 요구할 경우 각종 실적 또는 지원 내역 등의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이를 참여대학원생에게 사전에 공지하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⑥ 참여대학원생은 사업단의 장의 허가를 받아 학 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사이버강의 및 평생교육원 강의를 포함한다.)를 할 수 있다.

다만 이 강의의 범위에서 환자 진료 등 의료행위는 제외한다.

⑦ 대학의 장 또는 사업단의 장은 사업기간 동안 참여대학원생의 전일제 여부를 검증하기 위하여 매년 4월 1일, 10월 1일을 기준으로 참여대학원생의 4대 보험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관련 증빙서류를 준비해야 하며, 참여대학원생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참여대학원생을 사업에서 제외하여야 하며, 전문기관의 장은 부당하게 지급된 지원금을 즉시 환수할 수 있다.

⑧ 자격증 대여 등 부적격 및 비전일제 학생 처리에 관한 사항은 별표2에 따른다.

⑨ 사업단의 장은 외국인 대학원생이 사업단 내에서 참여대학원생으로서 연구과제의 참여, 학술문헌번역 등 구체적인 과업수행을 하는 경우 대학원생 연구장학금의 지원 단가 범위에서 연구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참여대학원생의 변경)

① 참여대학원생은 참여교수 변경, 입학, 졸업, 취업, 휴학,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단의 장의 변경 조치, 기타 사유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② 사업단의 장은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지침 제11조에 의한 적격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이 변경될 경우 사업단의 장은 대학 본부(산학협력단)에 변경사항을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위과정 수료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다만, 각 호의 기간을 기산할 때에는 휴학 및 군복무 기간을 제외한다.

     1. 입학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석사과정생

     2. 입학한 지 4년이 지나지 않은 박사과정생

     3. 입학한 지 6년이 지나지 않은 석․박사통합과정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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