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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단내부지침
BK21+ Smart Life 실현을 위한 SW 인력양성사업단 운영규정
등록일 16/07/29 16:24 작성자 BK관리자 조회수 1432

경북대학교 BK21+ Smart Life 실현을 위한 SW 인력양성사업단 운영규정

 

제정 2013.09.30. 내규 제1호

개정 2016.03.18. 내규 제1호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교육부 “BK21플러스 사업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이하 “교육부 훈령”이라 한다) 및 경북대학교 “BK21플러스 사업단 운영규정” (이하 “대학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미래기반창의인재양성형 사업단인 경북대학교 컴퓨터학부 “Smart Life 실현을 위한 SW 인력양성사업단” (이하 “사업단”이라 한다)의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사업단의 조직 및 기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03.18.>

 

제2조 (사업)

본 사업단은 제1조의 사업목표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제1항. 우수학생의 유치, 양성 및 배출을 위한 교육여건의 개선과 관련된 사업

제2항. 구성원의 연구 활성화 촉진과 관련된 사업

제3항. 국제적 감각을 갖춘 인재양성과 관련된 사업

제4항. 교수 능력 함양 및 연구 활성화와 관련된 사업

제5항. 본 사업단의 목표 달성을 위한 기타 사업

 

제 2 장 조직 및 임원

 

제3조 (조직)

제1항. 사업단에는 사업단장 및 2명 이하의 부사업단장을 둔다. <개정 2016.03.18.>

제2항. 사업단에는 사업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참여교수의 특화 전공분야별로 다음의 4개의 사업팀을 둔다.

① SW 프랫폼 사업팀

② 스마트인터페이스 사업팀

③ 사이버보안 사업팀

④ 빅 데이터 사업팀

제3항. 사업단에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운영 지원을 위하여 실무운영부서로 “행정실”을 둔다.

제4항. 사업단에는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을 둔다.

① 참여교수는 사업단 주관학부의 전임교원이어야 하며 기존의 참여교수가 아닌 주관학부의 신규 전임교수는 소정의 심사를 거쳐 참여교수로 선임될 수 있다. 이외의 사항은 교육부 훈령에 따른다. <개정 2016.03.18.>

② 사업단 참여교수의 선임과 탈퇴는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③ 참여대학(원)생에 관한 사항은 교육부 훈령 제25조에 따른다. <개정 2016. 03.18.>

④ 신진연구인력에 관한 상항은 교육부 훈령 제26조에 따른다. <개정 2016. 03.18.>

제5항. 사업단장은 필요시 본 사업의 특별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실무추진팀”을 한시적으로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임원)

제1항. 사업단장은 학부 교수회에서 추천으로 총장의 제청으로 한국연구재단에 승인신청하여 교육부의 승인을 받는다. <개정 2016.03.18.>

제2항. 부사업단장은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3항. 행정실은 행정실의 운영에 필요한 약간 명의 관리요원을 두되 채용 등은 관리운영지침에 따른다.

 

제5조 (임무)

제1항. 사업단장은 사업단을 대표하고, 총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업을 총괄하고 사업단 소속 교직원을 지휘 감독한다.

제2항. 부사업단장은 사업단장을 보좌하며, 사업단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항. 사업단의 참여교수는 산학연구과제 계약시 BK21플러스 사업단의 대응과제로 체결해야 하는 의무를 갖는다.

제4항. 신진연구인력(신진연구인력이라 함은 BK21플러스사업단의 재정지원을 받으며, 사업단에 소속되어 있는 계약교수와 박사후과정 인력을 의미한다)은 강의를 포함한 교육, 행정 관련 업무와 연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5항. 행정실은 사업단의 운영과 재정 업무지원을 담당한다.

 

제 3 장 위원회

 

제6조 (집행부회의)

사업단의 긴급한 의논사항과 운영위원회에서 논의할 내용에 대해서 의견 조율을 위하여 “집행부회의”를 둔다. <개정 2016.03.18.>

 

제7조 (운영위원회)

제1항. 사업단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

제2항. 기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8조 (자체평가위원회)

제1항. 사업단의 자체평가를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제2항. 기타 자체평가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4 장 재정

 

제10조 (재정)

사업단의 재정은 정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및 본교의 지원금, 산업체 및 개인의 출연금, 각종 연구비 및 기타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1조 (회계기간)

사업단의 회계연도는 사업관리 운영지침에 따른다.

 

제 5 장 보 칙

 

제12조 (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교육부 “BK21플러스사업 관리 운영에 관한 훈령”, “BK21플러스 사업 관리운영 지침“, 경북대학교 제규정 및 지침 또는 사업단 내규 및 지침 등을 준용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은 사업단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6.03.18.>

 

제13조 (세부사항)

본 사업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운영위원회 의결을 거쳐 사업단장이 정한다.

 

부 칙 <2013.09.3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9월 1일부터 적용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수행된 본 사업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제3조 (유효기간) 이 규정은 본 사업의 종료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 칙 <2016.03.1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3월 18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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